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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3-06-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4.7km구간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와 소통,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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