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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피감독자간음 - [불송치결정]
2022-10-25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용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 약 1년 뒤에 피의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할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 및 시간이 흘러 증거가 많지 않은 점으로 인해 피의자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 일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 일자의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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