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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미수 - [불송치결정]
2022-11-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청주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지금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 받은 금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은행 대출시 얻는 이익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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