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2022-12-08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21. 12.경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내팽개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