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앞 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고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