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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2023-07-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1. 경 친구와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구입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주차 되어있는 차량들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운전한 차량은 폐차하였고 블랙박스도 전부 버렸기에 음주운전은 부인하여 물피도주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야간에 초행길운전인 점, 별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 대한 변상이 완료되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차량에 대한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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