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상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및 1심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반대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황과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 내어 피고인들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내용으로 항소 이유를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및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결국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