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와 연결된 집을 엿볼 의도로 피해자의 거주공간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장소인 발코니는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고,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장소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