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초등학교 앞의 문방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들, CCTV영상 등을 통하여 확보된 120여건의 추행사실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중형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의 집행 역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과정부터 참여하면서, 구속영장신청과 관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던 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게 되어 검사의 구형(징역 8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