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벌금보다 감액된 [벌금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