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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2024-10-29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처해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과 제반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이 내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에 대해서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 파기 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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