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