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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2023-09-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각 0.062%,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2회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시간에 2회 단속되었으며,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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