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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3-08-24
사건개요

2022. 7.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중 추돌하여 차량 소유주들 및 택시 승객 2명에 대한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돌로 발생한 피해자가 4명인 점, 의뢰인은 무보험상태인 점, 음주 만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피의자 조사 동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와의 전원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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