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허위 차용증에 자신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한 후 의뢰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였기에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