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중하게 처벌되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점,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의사 전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2)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의 의사 전달 및 처벌불원서 확보,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