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