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 피해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겪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보다는 잘못을 회피하고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축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 망인 소속의 인력업체의 관계 사이에서 명확한 책임자를 찾고 건설현장에서의 피고소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고소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을 엄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고소인측과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 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