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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2023-10-12
사건개요

2022. 4. 경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승용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음주운전과 인적물적 피해가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초범인 점, 합의 및 형사공탁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4) 형사공탁,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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