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달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높은 형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 되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