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먹고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고소인을 폭행하였고 이후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남성인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넘어 상해를 입어 고소하고 싶어 하였지만, 자신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고소를 고민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로서 당한 폭행 정황을 상세히 적시하여 수사기관에 적시하여 의뢰인을 폭행한 피고소인은 [약식벌금]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