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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2023-02-1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경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에 공동현관에 침입하였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당하여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그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부 부인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제출 등의 변호를 하여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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