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던 만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계좌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피의자는 원금은 물론 금액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 등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보관료 등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