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의자는 한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혐의없음 주장을 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