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래된 사찰을 지키는 스님으로, 이전 토지소유주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사찰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통행로를 포함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전부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행로 위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신도 및 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사찰에 연결된 수도관을 철거해달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찰의 유일한 통행로 위에 철골구조물 등을 설치함으로서 문화재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진입할 수 없게 하였기에 문화재 보존 등 업무를 위하여 철골구조물을 시급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시급한 해결을 위하여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따른 집행과 민사소송을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목적은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적인 수단을 거쳐 신속하게 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집행, 3) 재판 진행, 4) 민사상 조정(협의)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일차적으로 가처분 집행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었고, 이후 피고소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통행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