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