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의뢰인은 2022. 11.경 교내에서 피해 학생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쳤다는 내용으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했다는 점, 피해 학생이 뇌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하는 한편 폭력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지 않고 친구 사이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임을 적극 주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서면진술서 작성 및 제출, 2)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