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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2023-03-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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