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3번의 경찰조사 참석, 1번의 포렌식 참관, 2)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3) 1심 판결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판기일 참여 등을 통하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