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들은 온라인(SNS)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불특정다수가 보는 SNS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1호, 2호, 4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