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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2023-03-1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10.경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항의하던 도중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 합의조항 조율 및 공동 피의자와의 별개의 합의 진행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참여,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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