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기관 문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