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이 선반 위에 올려둔 부대찌개를 서비스라고 착각하여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에서 판시 피해 물품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 비추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품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 금액을 사례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