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