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4km 구간을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상태로,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10번 이상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영장실질심사 동석, 3) 변론요지서 제출, 4) 법정변론 및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