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처분 되었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도 거부하여 중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