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알몸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처분 되었던 것은 물론,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피해자의 보호자가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어 합의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