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2017. 7.경 분양계약서류를 절도할 목적으로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분양계약서류를 수십장 절도하고 분양상담일지를 수십장 손괴하였으며, 사무실 문에 시건 장치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상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와 사실이 여러가지인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