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2017. 7.경 분양계약서류를 절도할 목적으로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분양계약서류를 수십장 절도하고 분양상담일지를 수십장 손괴하였으며, 사무실 문에 시건 장치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상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와 사실이 여러가지인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