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경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요 부위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9호 등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양형 자료가 거의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심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점 등 설명드리며, 심리기일 연기 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부모 또한 자식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가정법원 심리기일 참석,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5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