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이면서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모범적인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어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수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6) 형사 공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점, 이 사건이 성적 목적이 아닌 구시대적 성인식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