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경 피고소인은 출장 업무 후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고, 형사 고소 전 합의 가능성 있었으나 피고소인측에서 입장 번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