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2.경 군복무 시절 체력단련시간 중 피해자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수차례 더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