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의사결정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사귀는 연인 사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힌 점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조정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