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을 하였으며 나아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사건으로,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행위 후 군에 입대하여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 보다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사경찰대, 군검찰단의 수사단계 및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의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꾸준하게 수강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