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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2023-04-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5.경 정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경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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