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일부는 인정했던 사건으로 별건으로도 조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변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