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