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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2023-1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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