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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2023-11-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나가던 중, 피고인의 형이 뒤에서 민 것을 출동경찰관들이 민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관련 전과가 모두 음주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보았을때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금주중인 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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